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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결근, 방화…사고치다 보니 ‘입대 5년차’ 된 공익요원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3개월에 걸쳐 상가건물, 주택가, 차량 등에 10여차례 불을 낸 혐의로 공익요원 A(28)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관악구 일대에서 10회 이상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밤 11시 20분께 신림동 재래시장의 3층 건물 내 2층 모피공장에 첫 방화를 시작한 A 씨는 가장 최근에는 지난 13일 새벽 4시께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 복도에 불을 질렀다. 당시 반지하 거주자 할머니(66)는 연기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약 3년 6개월 전인 지난 2011년 9월 공익요원으로 입대한 A 씨는 그해 11월부터 서울 관악구청에서 근무하다 이듬해 2월 오토바이 절도로 징역 8월을, 지난해 3월 무단결근(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올 1월에도 무단결근으로 고발조치돼 현재 복무중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 “지난해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됐을 때 만난 B(42) 씨가 자전거 판매점을 차리는 데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홧김에 첫 방화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연말 만난 여자친구가 돈을 못 번다며 무시해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그때마다 주택가와 오토바이 등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A 씨가 불을 낸 장소는 평소 원한관계와 상관이 없으며, 무차별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방화만 10여건이고, A 씨가 ‘30번정도 불을 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요원 복무기간은 24개월인데 거듭된 사고와 수감생활로 A 씨의 복무기간은 아직 2개월이나 더 남아있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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