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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장 재판서 주목받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헤럴드경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 대전시장이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주목을 받고 있다.

권 시장 측은 검찰이 권 시장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을 구속한 뒤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애초 목적과는 상관없는 자료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가 권 시장 기소 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증거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능력이 있다며 권 시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검찰과 재판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 25일 권 시장 측 포럼 사무실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집행을 통해 검찰은 애초 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에 해당하지않는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 가져갔다.

검찰은 이 자료들에 대한 적법한 수집을 위해 같은 해 10월 2일 2차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검사실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압수수색 장소를 포럼 사무실로 변경했고, 이에 검찰은 엿새 뒤 포럼 사무실에 찾아가 해당 자료를 돌려줬다가 영장 집행을 하며 임의제출동의서를 받고 다시 자료를 압수해 갔다.

이런 과정에 대해 법원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의 위법성이 2차에도 승계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검찰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미 확보한 증거의 취득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취득한 절차의 적법성을 얻고자 한 외양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1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해소한다면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포괄적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는 말이다.

이와는 별개로 1차 증거의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떨어지거나 단절되는 증거들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즉, 2차 압수수색 당시 임의제출동의서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의제출 당시 피압수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자필 서명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적법한 압수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을 놓고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 운동, 정치자금 부정수수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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