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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피소' 진보논객 곽동수 교수 유죄 판결
[헤럴드경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곽동수(51)숭실사이버대 외래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곽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곽 교수는 방송활동을 보고 자신의 팬이 된 말기암 환자 최모(36)씨를 “암이 걸리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국민은행 VVIP여서 12%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묵혀도 되는 돈이 있으면 보내라”고 속여 4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곽 교수는 이에 대해 “최씨가 자기 돈을 형제들이 유용할 것이 걱정된다며 맡아달라고 해서 맡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곽 교수는 VVIP가 아니었고, 본인 주장처럼 최씨 이외에 다른 사람이곽 교수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면서 “암환자를 상대로, 본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곽 교수는 TV와 라디오의 각종 토론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진보논객으로 잘 알려져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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