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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에게 보내려던 여직원 음담패설, 당사자에게 잘못 보낼 경우, 처벌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동료 직원과 회사 여직원에 대한 음담패설을 주고받다 당사자에게 들켜 법정에 선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도권 소재의 회사에 다니던 A(30) 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대학 동기와 사내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평소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던 여직원 B 씨까지 ‘도마’ 위에 올렸다. 처음에는 B 씨의 외모에 대한 칭찬 등으로 시작되던 대화는, 그러나 점점 수위가 올라갔고 급기야 성적인 내용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B 씨에 대한 음담패설이 담긴 메시지를 대학 동기에게 보내려다가 실수로 B 씨에게 보낸 것이었다. 동기와의 대화창 외에 업무처리를 위한 B 씨와의 대화창까지 켜둔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A 씨는 B 씨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죄로 고소돼 회사에서 해고됐고,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려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경우엔 남성들끼리의 단순한 성적 농담이 여성에게 잘못 전송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하다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도 A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평소 행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여러 개의 메신저 창을 열어 놓은 채 메신저를 사용하는 실수로 상대방을 잘못 지정해 메시지를 전송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A 씨의 변호를 맡은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경우에 따라 사진 및 주소를 비롯한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음란 사진 및 동영상 공유를 금할 것을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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