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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입찰 담합’ 건설사에 고발요청권 행사…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검찰총장 첫 고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검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는 지난 대선 당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일면서 검찰총장 등의 고발요청에 대한 공정위 위원장의 ‘고발의무’ 규정이 신설되고 고발요청권자가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으로 확대됐다.

이번 고발요청권 행사는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지난 2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새만금 방수제 담합으로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에 대해 공정위 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검토한 뒤 고발요청권 행사를 대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함에 따라 12일 SK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번 고발요청권 행사는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의 첫 사례이면서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신설을 계기로 이뤄졌다.

검찰은 담합 주도 여부와 이익 향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건설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낙찰된 공사 금액이 1000억원이 넘어 사회적 파급효과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입찰담합은 들러리 업체까지 참여시켰고 투찰률과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고발요청권 행사는) 같은 정부 기관간 다른 결정을 했을 때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떄문에 그동안 자제됐던 부분”이라며 “이번에 고발 요청한 것은 법률에 의해서 검찰총장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와 관련해 공정위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한편, 고발 조치 여부는 공정위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모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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