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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위법, 34억원 과징금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위법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및 총 34억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2014년 10월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중고폰 선보상제 운영기간 중에 단말기 구입 지원금의 과다지급,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및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인지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에 15억9800만원, SK텔레콤에 9억3400만원, KT에 8억7천만원 등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이통 3사가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LTE62요금제 이상’을 조건으로 18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체를 일시에 반환토록 하는 등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이통 3사는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중고폰 반납조건이 복잡하고 등급 간 차이도 불분명(“깨짐” 및 “흠집”의 유동적ㆍ자의적 판단 가능)함에 따라 향후 분쟁소지가 클 것으로 파악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에 앞서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를)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8개월 이후 적정한 잔존가치를 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미흡하지는 않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통 3사는 지난 2014년 10월 31일부터 ‘프리클럽(SK텔레콤)’, ‘스펀지제로플랜(KT)’ 및 ‘제로클럽(LGU+)’이라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으며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SK텔레콤은 1월 15일, KT는 1월 22일 각각 중단했고, LG유플러스는 가장 마지막인 지난 2일 운영을 그만뒀다. 지난 2일까지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18만4958명, KT가 16만8601명, LG유플러스가20만6017명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방통위의 조사를 협조하고 위법행위 재발방지 조치에 나선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기준금액에서 회사별로 30%씩 감액했고, SK텔레콤과 KT는 사실조사 뒤 자진해 위법행위를 중단했고, 가입자에게 요금제 선택 부여, 이용자 피해방지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추가로 20%씩 과징금을 낮춰줬다.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두 이통사와 달리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의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이통 3사는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기존 가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모호한 중고폰 반납조건과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보호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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