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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에서, 건기연 제외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가 각종화재와 건축물 붕괴사고가 잇따르자 건축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의 참여를 제외시켜야한다고 시만단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엉터리 난연패널 제품을 개발하여 관련 업체에 기술이전료와 로열티를 받으면서 모니터링사업에도 참여하는 건기연을 국토부가 즉각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토부는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담양 펜션 화재사고 등 각종 화재와 건축물 붕괴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건축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은 국토부와 건기연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여 샌드위치패널의 부실한 시공과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지자체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국토부가 진행한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은 부실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특히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2014년 총 6차에 걸쳐 현장점검을 하였지만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단 1건의 합격 제품도 없었으며, 5차에 1건, 6차 점검에서 6개 샘플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결국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결과는 현재 불량 샌드위치 패널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더욱 문제는 화재시 심재가 녹거나 변형되는 현상이 23개 샘플에서 확인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이러한 결과로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지금까지 부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건기연이 모니터링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기연에 대하여 2014년 12월부터 2월말까지 3개월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건기연은 2014년에 국가과제로 연구비를 받아 개발한 제품(발포성접착제를 활용한 패널, 심재는 화재에 취약한 일반제품사용)이 있으며, 국토부의 건축기준모니터링에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점검중인 기관이지만 난연 샌드위치패널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기술이전료(업체당 7000만원)와 로열티(업체당 연매출의 0.2%)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이어 “또한 건기연은 모니터링사업시 현장단속과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제품에 이해관계가 있는 건기연이 관련된 제품을 자신들이 평가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다른 제품보다 관계된 특정제품에 유리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면서, “더욱 문제는 건기연이 개발하였다는 난연패널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난연성 심재를 사용하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일반 심재를 사용하며 판재와 심재 사이에 발포성접착제(본드)를 사용하였다”면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 제품을 ‘난연2급’으로 판정하지만 녹색연합에서 2015년 1월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건기연은 난연패널은 난연재료와 준불연재료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국토부는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에서 공정성을 잃은 건기연을 즉각 배제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기관을 모니터링사업에 참여시켜 불량 건축자재의 사용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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