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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美서 2라운드…여승무원 소송 제기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이 미국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견과류를 서비스한 여승무원 김도희 씨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변호를 공동으로 맡고 있는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 (Kobre & Kim)와 웨인스테인 로펌 (The Weinstein Law Firm)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거에 기초해 봤을 때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김씨에 대한 모욕과 비하 뿐 아니라 조현아의 억제되지 않은 오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 법원은 이미 조 전 부사장이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뉴욕 법원도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의 조나단 코겐은 “김씨가 소송없이 조씨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대한항공 측은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당시 상대측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사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소장을 아직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반응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씨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성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으로부터도 추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박 사무장은 다음달 10일까지 병가를 연장한 상태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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