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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모기지 논란 1%대 수익형 모기지…대출한도 없이 출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내놓겠다고 밝힌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가 ‘부자모기지’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출한도 없이 출시된다. 이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업무계획 때 포함된 것으로 주택기금을 활용한 기존 정부주도형 공유형모기지와는 달리 소득제한이 없어, 고소득자에게 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1일 “대출한도 검토를 했지만 한도없이 원안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대한주택보증, 우리은행과 미세조정이 끝난 뒤 4월 초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밝힌 금리수준 역시 다소 오를 전망이다. 기존에 밝힌 대출금리 ‘코피스-알파’에서 알파를 1%대보다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재 코피스가 2.06%로 낮은 수준”이라며 “은행과 대주보의 부담이 커져 알파를 1%대보다 낮춰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책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주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초저금리로 대출을 하는 대신 시중이자와의 차액 만큼을 대주보가 보증을 서게 된다. 이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출자가 매년 부담해야할 보증 수수료를 대출금의 0.2%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김 주택정책관은 “출시될 때까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 보증료는 0.2%가 유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에서 연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민간은행이 주도하는 것으로 주택구입시 초저금리 대출로 지원을 하되 대출시행 7년뒤 집값이 오르게 되면 수익을 은행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무주택기준 역시 완화돼 처분조건만 만족되면 집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이하, 전용면적 102㎡이하면 된다. 이 상품은 2013년도에 나온 주택기금을 활용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는 달리 소득제한이 없어 고스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자 모기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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