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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 여부, 전문가의 도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졸음운전을 하다 한 교량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A씨는 차량에서 나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끝난 뒤 갑자기 3~4미터 육교 교량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A씨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추락했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구지법 민사11부는 “보험사는 A씨에게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2014가합3966)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 사고 후 갑자기 자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락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추락 사고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자의 법정 면책사유와 약관에 의한 면책사유
최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거절하거나 여러 면책조항을 이유로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부영의 김성진 대표변호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라 함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를 말한다”면서, “면책사유는 대수법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비정상적 위험에 대한 보상책임으로부터 보험자를 면제함으로써 보험단체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보험자의 법정 면책사유로는 첫째, ‘인위적인 보험사고’가 있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김성진 변호사는 “다만 생명보험과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人保險)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둘째로, ‘전쟁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있다. 보험사고가 전쟁이나 기타 변란으로 인해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이다.

또한, ‘약관에 의한 면책사유’가 있는데, 이는 보험약관 기타 특약으로 일정한 사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진 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면책약관은 상법 제4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이러한 면책약관은 예외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면서, “보험사측에서 약관에 의한 면책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면책 약관의 효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통사고 후 취해야 할 조치와 행동… 보험금 산정 시 전문가 도움 필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크게 과실, 소득, 장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요즘은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블랙박스의 도움을 받아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급 보상금 산정에 대하여는 여전히 다툼과 분쟁이 많다. 

이에 김성진 변호사는 “특히 소득 부분은 피해자가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에 따라 판단 방법이 다를 수 있고, 통계 소득을 주장할 경우 통계치 중 어떠한 항목을 주장할 것인지, 실제 소득에 대한 자료 중 어느 범위까지 주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신체 장해율 판정 부분은 신체감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으면 올바른 권리를 찾기 어려우므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면에 있어서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자동차 등이 부서지는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 민사책임(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이 발생하며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 제재의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도 사고 후 조치와 관련한 형사 책임의 문제가 여전히 많아 주의를 요한다.

김성진 변호사는 “따라서 교통사고 후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가해자로 바뀌거나 심지어는 뺑소니 범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사고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또 김성진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고 후속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며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김성진 변호사는 “형사 책임이 문제되어 중대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운전자가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형사 합의금이나 방어 비용 등의 담보 범위를 확인하여 형사 사건 진행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성진 변호사는 100여건에 달하는 교통산재 손해배상 관련 보험금 청구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있고, 사망사건과 개호사건 등 중대 교통사고에서부터 보험사측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경미하거나 기왕증이 문제되고 의료적인 쟁점이 부각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진료기록 감정 등의 절차까지도 진행하며 승소한 사례가 많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도 맡은 적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경우의 교통사고 처리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 관련 소송 중 보험사측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다수 승소한 바 있고, 보험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무죄판결을 받는 등 보험금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부영 김성진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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