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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납입비용 세액공제 받으세요”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 개정 및 시행…납입비용 손금인정 및 25% 추가 세액공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이 3월부터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의 납입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의 주된 내용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입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올해 3월 법인세(법인기업) 및 소득세(개인기업) 신고분부터 납입비용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50%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지난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 납입비용의 손금(필요경비)인정과 더불어 이번 세액공제 혜택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효과를 누리게 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식출범한 공제 사업으로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140여개사, 핵심인력 근로자 3100여명이 가입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이현조 중기청 인력개발과장은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기 지원정책과의 연계ㆍ협업, 핵심인력 만기공제금 세금부담완화, 소액대출시스템 개설 등을 통해 공제사업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제도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용 홈페이지(www.sbcplan.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ㆍ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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