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 전화ㆍ온라인으로 끝!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새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방법이 간편화된다. 전화와 온라인으로 간단히 서비스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이통사나 대리점, 판매점의 가입 회피 및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이통사들과 언론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 등 다양하게 표현, 소개된 제도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용어를 통일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였다. 각 이통사나 판매점은 기존의 표현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병기해야 한다.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가입을 간편화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대리점ㆍ판매점을 방문할 때만 요금할인 제도 가입이 가능했으나, 9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완료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방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번호는 SKT가 080-8960-114이며 KT가 080-2320-114, LG유플러스가 080-8500-130이다.

또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미래부는 이통사나 대리점, 판매점의 요금할인 가입 거부와 소극적인 안내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 개소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등에 의해 가입 회피행위가 적발된 이통사나 유통점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이통사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의 제재, 판매점은 위반 회수에 따른 경고 및 시정조치,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해 진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고 강조하고,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2만 5860명으로 월 평균 2만5천여명 수준이다. 또 약정 만료자 추적조사 결과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60만~100만명 중 9% 내외와 자급폰(해외직구 포함) 사용자 등이 요금할인 대상일 것으로 미래부는 추정했다.

su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