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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건축지원 제도’ 현장 중심으로 대폭 개선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양천구는 이달부터 기존의 ‘건축지도원 제도’를 대폭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시작된 건축지도원 제도는 그동안 매주 두 차례 구청에 마련된 건축상담창구에서 이뤄졌다. 주로 구청에 방문한 주민들에게 복잡한 법규를 설명해주거나 건축으로 발생한 이웃간 분쟁을 상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일부 요청이나 민원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지도가 진행됐다.

하지만 구가 2013년과 2014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민들의 방문에 따른 상담건수는 103건에서 30건으로 줄어든 반면 건축지도원들의 현장 방문에 따른 실적은 52건에서 72건으로 늘어났다. 건축 공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부터 건축지도원 제도를 민원 발생 사전예방에 주안점을 두어 개선하기로 했다.

19명의 건축지도원들은 방문한 민원인과 상담하고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기존의 업무에 더불어서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 시공여부 확인 및 감독 ▷건축 민원의 현장조사 및 조정 ▷건축공사장 환경순찰 및 위험시설물 점검 등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구청 건축과는 주기적으로 관내 공사장 현황을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지도원 제도를 개선해 운영하여 사전에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미리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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