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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해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단말기유통법으로 새로 도입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가입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점의 가입 회피 및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2월 말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2만5860명으로 월 평균 2.5만여명 가입에 그쳤다.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60만에서 100만명 중 9% 내외만이 혜택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유통점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고, 낮은 수수료 및 조기 해지 시 수수료 차감 정책으로 유통점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방문해야만 가입 가능했던 것을,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토록 했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 기존과 같이 대리점을 방문해야만 가입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 이용자들의 접근성도 강화했다.

추가 요금 할인 가입을 거부하는 이통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통사나 대리점, 판매점이 요금할인 가입 거부 사례를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조치 등을 부과한다.

미래부는 향후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가입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며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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