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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요금제 강요ㆍ불법보조금 등 신고하세요”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불법보조금과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창구가 개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일반 국민의 온ㆍ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센터는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위법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소됐으며 기존에 허위과장광고나 판매점 위법행위, 이동전화 파파라치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그동안 단통법 시행으로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이가 줄어들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일부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통합적인 신고ㆍ처리 창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받는다. 신고센터 홈페이지는 www.cleanict.or.kr이며 전화는 080-2040-119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통신사와 유통점 등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하여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도 도입해 시장 감시 시스템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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