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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 상대 특허소송 승소
[헤럴드경제]SK텔레콤이 특허권 침해금리 소송에서 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사에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국내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바이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바이버를 상대로 낸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버 앱을 국내에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국내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송에 휘말린 특허기술은 모바일 메신저 앱을 설치할 때 이미 휴대폰에 저장된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기술이다.

주소록에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외에 사무실 번호, 집 번호, 이메일, 집 주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저장돼 있지만 이 가운데 필요한 정보만 가져와 재가공하는 형태다.

2006년 이런 내용의 특허를 출원한 SK텔레콤은 2013년 바이버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바이버가 사용하는 주소록 재편성 방법이 SK텔레콤의 특허권을 침해한것이라고 판단했다.

바이버가 인증수단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전화번호외에 여러 내용이 저장된 단말기에서 전화번호 등만 추출해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버는 앱의 제작과 전송이 모두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내 특허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작과 전송은 해외에서 이뤄져도 주소록재편성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이뤄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이 바이버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다른 모바일 메신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카톡과 같은 메신저도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단말기에 저장된 내용을 추출해 메신저용 주소록을 재편성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SK텔레콤이 보유한 특허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바이버가 SK텔레콤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정당한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이라며 “메신저 서비스를 막기 위한 소송은 아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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