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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구체적 심사기준에 의거한 행정처분…신청 권한 법무부 소관” 법무법인 진솔 대표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재벌총수 염두 둔 기업인 가석방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돼
가석방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처리절차란?


최근 지난해 말부터 이어 언급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둔 상태라 가석방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재계 인물에 대한 가석방에 긍정적 입장을 비쳤으나 근래 여론의 중심에 대두됐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부정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실정이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일부 국회의원과 재계 인물 등이 지속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기업인, 특히 수감 중인 재벌총수들의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라며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 임시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정 조건 충족해야만 부여되는 가석방 자격

실제 가석방은 현행법상에는 「형법」및「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 중 하나다.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준으로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각 교정기관에서 해당 여러 조건들을 중심으로 수형자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고 신청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현행법상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수형자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실상 통계에 의하면 7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들만이 가석방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집형의 끝 아닌 가석방 이후 지속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 신분

가석방이 된 수형자는 가석방됐더라도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출석 및 신고 의무를 지닌다. 가석방자는 가석방자관리규정에 따라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출석확인을 받아야 하는 출석의무가 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관련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는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 포함)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신분으로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돕기? 수형자 사전조사 시 적극적이고 진솔한 면담 진행할 것

강민구 변호사는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해서는 소장이 관련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형자,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며 “특히 가족이나 변호인 등 직ㆍ간접 주변인의 경우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면담을 하게 되는데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ㆍ직장명ㆍ나이ㆍ직업ㆍ주소ㆍ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가정환경, △접견 및 서신의 수신ㆍ발신 내역,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ㆍ감정, △석방 후 돌아갈 곳, △석방 후의 생활계획 등 다양한 요건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솔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소장의 사전면담은 보호에 관한 사항 외에 신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신원에 관한 사항은 △건강상태, △정신 및 심리 상태, △책임감 및 협동심, △경력 및 교육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교정성적,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이 포함된다. 범죄에 관한 사항에는 △범행 시의 나이, △형기, △범죄횟수,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내용, △범죄 후의 정황, △공범관계, △피해 회복 여부,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자, △그 밖의 참고사항이 속한다.

강민구 변호사는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은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해당기관의 기관장만이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위와 같이 가석방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석방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그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가석방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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