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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상가권리금 법제화 ‘권리금거래표준계약서’ 최초 공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상가 권리금 법제화 방안(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권리금을 주고받는 임차인 간의 권리 ㆍ의무관계를 명시한 권리금거래표준거래계약서 초안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처음으로 권리금 산정기준(안)을 마련했다. 권리금 산정기준은 임차인 간의 권리금 분쟁 해결 또는 집주인이 협력의무를 위반할 때 물어야할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때 쓰인다.

23일 헤럴드경제가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처음 마련한 권리금거래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되는 권리금 액수 뿐 아니라 양도인의 겸업금지 의무 등 임차인 간 권리의무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또 임대ㆍ차 계약내용 등도 담겼다. 이 연구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발주하고,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해 작성된 것이다. 

권리금법제화 방안(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정부가 현재 만들고 있는 권리금거래표준계약서 초안이 공개돼 주목된다.

그동안은 권리금을 주고받은 임차인끼리는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주먹구구식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 법적분쟁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가 마련하는 권리금거래표준거래계약서가 초안대로 진행될 경우 이같은 법적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최초로 권리금산정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위치 등)’, ‘영업권리금(매출 등)’, ‘시설권리금’ 등으로 나눠 불려 왔으나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인근 시세 등을 참조할 뿐이었다.

정부는 이번 안을 통해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을 ’무형의 권리금‘으로, 시설권리금을 ’유형의 권리금’으로 나눠 계산하고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권리금 갈등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기석 한국감정원 연구개발 실장은 “권리금 산정 기준안 마련은 임대인의 손해배상액 책정 뿐만 아니라, 임차인 간 권리금 분쟁이 생겼을 때 객관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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