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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보조금 ‘계약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준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동통신 3사의 ‘가입완료’ 기준점이 ‘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바뀐다.

18일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가입 시점을 지금까지 개통 완료에서 계약서 작성으로 바꾸기 위한 전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함께 이통 3사에 이 같은 계약 시점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전산망 미비 등으로 기존처럼 개통 완료 시점을 가입 기준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전산 개발을 마치고 고객이 대리점 등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보조금을 적용하고 있다. KT 역시 고객이 최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가입 시점을 판단한다. SK텔레콤 역시 전산 개발이 끝나는 대로 새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객을 모집하고도 리베이트 변동에 따라 고의로 개통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취소시키는 ‘편법’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일부 대리점과 판매상들은 보조금이 큰 갤럭시 노트3 등을 앞세워 무리하게 가입자를 유치했다가, 단말 재고가 없다는 명분으로 ‘판매 수수료가 낮은’ 기기변경 또는 신규가입 고객의 개통을 지연시키거나 취소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태다.

또 일부 판매상들은 근거도 없이 “조만간 보조금이 낮아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가입을 독촉하기도 해왔다.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정식 개통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용해, 이윤을 얻으려는 판매상들의 농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입완료 시점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으로 앞당길 경우, 대리점이나 판매상들의 ‘일단 모으고 보자’ 식 영업은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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