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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한전부지 아니어도 기업소득환류세 0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 범위에 본사, 공장, 판매장ㆍ영업장 등을 포함했다. 현대자동차가 사들인 한전 부지 상당 부분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가 한전 부지에 대한 투자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은 사실상 없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표가 되는 현대차의 2015 사업연도 기업소득은 4조6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영여건 감안 시 올해 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게티이미지

현대차가 작년 수준의 영업실적을 기록할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는 기업소득 4조6000억원의 80%인 3조6800억원 수준이다.

현대차는 올해 8200억원 가량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옛 한전 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만 4조원을 웃돈다.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를 전혀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 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과표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해 기업소득의 80% 중 배당, 투자, 임금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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