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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16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재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 강남구청이 이달 초 철거하다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한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에 다시 나선다.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차치회관 철거에 16일 오전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반파된 주민자치회관의 철골구조가 불안정해 붕괴 위험이 있고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시급히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청은 이달 6일 구룡마을 내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철거를 시도한 바 있다. 애초 신고된 용도와 달리 자치회관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법원은 “이미 상당 부분 철거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현 상태로는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철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재,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을 재정착 시키는 등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강남의 마지막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1년 개발이 결정된 이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사업이 3년간 표류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강남구가 고수해온 전면수용 방식을 전격 받아들이면서 개발에 불씨를 되살린 상태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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