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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협 vs 소비자단체, ‘고정요율’ 둘러싼 대충돌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가 11일 한 일간지에 ‘부동산중개보수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란 제목의 광고를 내면서 이같은 갈등이 커졌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을 일으킨 고정요율 제도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을 담겨있다.

중개사협회는 이 광고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해 “소비자단체도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고가주택및 주택 이외에 적용되는 협의 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63.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한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문제가 된 것은, ‘한국소비자원이 곧 소비자단체’라는 전제로 두고 광고 문구를 작성했다는 것. 소비자원은 정부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민간 소비자단체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마치 소비자단체도 고정요율제에 찬성한다는 뉘앙스를 담은 이 광고가 나가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끈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 광고가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대중에게 잘못 전달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이 내용을 본 광고와 동일한 조건의 별도 광고로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정요율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매우 민감한 시기에 마치 소비자단체가 고정요율제에 찬성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중개사협회가 광고 게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명예훼손을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중개수수료 개편을 두고 그간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는 각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촉구해왔으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광고로 인해 두 단체가 정면으로 부딪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을 놓고 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 간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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