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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協, “경기도의회 고정요율 조례안 상정 보류 유감”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경기도의회가 11일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을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반값 중개수수료’가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정책이라는 점과 고성요율의 필요성 등을 그동안 도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했으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최근 중개보수 개편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나타난 것은 국토부가 충분한 검토와 협의없이 추진한 결과물”이라며 “각 지자체로 내린 중개보수 개편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는 생존권을 걱정하는 공인중개업계의 우려를 직시하고 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중개보수 현실화 ▷부동산중개업역 확대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공인중개사법 제도개선 등에 관해 공인중개사협회와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는 이달 초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기존에는 거래 당사자들이 상한요율을 두고 협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원안을 ‘고정요율’로 바꿔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고 안건 상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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