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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관리공단→한국에너지공단…기관명 변경 ‘제2의 창사’ 나선다
에너지관리공단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제2의 창사를 꾀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29일부터 기관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기관명 변경에 대해 “‘관리’라는 단어가 주는 수동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창조경제시대가 요구하는 공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이강후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라 제안된 법률안은 지난해 말 제330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공단은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국제협력 및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사업도 새로 맡게 됐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과 LPG등 에너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대표적이다.

공단은 “기존의 규제와 진흥이라는 2차원적 접근방식에서 ‘에너지복지’라는 개념을 새로 더해 ‘규제, 진흥, 복지’의 3차원 접근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에너지 신사업과 RFS사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에너지 수요관리와 ICT 등을 활용한 에너지 신사업으로는 수요관리 시장,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 대여, 전기차 서비스, 발전 온배수열 활용 등이 있다.

또한 영문명칭도 내부 공모 및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Korea Energy Agency’로 확정했다.

조만간 새 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신규 CI를 개발해 7월 ‘한국에너지공단 출범식 및 비전선포식’을 치를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 변종립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의 사명이 바뀌는 올해가 에너지관리공단에게는 ‘퀀텀점프’의 시기”라며 “공단의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에너지전문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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