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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선정 우수형사부 VIP검사 출신, 울산 시민들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 민병환 변호사

대검찰청의 ‘2014년 12월 형사사건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접수된 형사사건 10건 중 3건 가까이는 고소ㆍ고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접수된 184만2931건의 형사사건 중 고소ㆍ고발사안이 전체의 약 27%를 차지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인구 1만명 당 약 73.2건 꼴로 유달리 고소와 고발이 많다. 고소와 고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울산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지만 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병환 변호사는 “하지만 형사사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형사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이라고 강조한다.

검사생활을 통해 형사사건의 법리해석과 분석력 쌓아
형사사건이나 소송에 있어서 법률적인 정보나 절차에 관하여 일반인들은 문외한이다. 게다가 변호사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수의 소송을 다룬 적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사실관계를 매우 잘 입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병환 변호사가 바로 그렇다. 부산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으로,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울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한 바 있는 민병환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소송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사례들을 통해 이미 법리해석과 분석능력을 쌓았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부 수석검사를 끝으로 울산 출신인 민 변호사는 울산시 남구 옥동에 법률사무소를 개소하였고, 예리한 검사의 감각과 포근히 감싸주는 미소로 지금까지 울산시민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검사시절, 실무 지식과 청렴, 공정한 법조인 자질 인정받기도 해
울산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 변호사는 울산지검 검사 시절에 준법우수기업 포상제도를 마련한 장본인이며,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울산세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현재 울산시의 쟁송사건은 물론 법령해석과 법률상식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울산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 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치안협의회 위원,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전문위원장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민 변호사는 특수수사 시절 당시 실무적인 지식과 지혜는 물론 청렴하고 공정한 법조인의 자질을 인정받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표창도 수상한 바 있다. 아울러 특별수사를 담당하면서 그는 지역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감독 공무원 사이에서 일어난 뇌물수수 사건이나 전문 토지사기단 사건, 7억 상당의 중국산 마약 밀수 사건 등 당시 지역 신문에 보도된 큰 사건을 다수 해결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당시에는 행정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행정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고, 검사 시절에도 조세 형사사건을 많이 취급하였으며, 공판에서 송무 업무를 맡아 국가 측을 대리하여 조세소송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

의뢰인의 마음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써
현재 변호사로서 그는 “오직 의뢰인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 책임감과 함께 보람도 크다”면서, “울산시민들의 각종 민ㆍ형사 소송은 물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진정한 법률 지킴이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그는 평범한 일반인들이 분쟁이나 소송에 휩싸였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걱정을 하게 될지 염려하면서, 가급적이면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울산 지역 출신인 민병환 변호사가 앞으로도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울산시민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시원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울산시민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도움말: 민병환 법률사무소(울산) 민병환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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