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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사전분양 혐의 시행사 고발…결국 무혐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청(행복청)이 상가분양 시행사를 사전분양 혐의(건축물분양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해, 검찰 송치까지 됐지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다.

대전지검은 행복청이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A 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A사는 2만여㎡에 약 3000억원규모의 사업을 진행중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방식은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 등으로 자금을 확보해 토지를 사고, 건축승인 후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회사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고 유한 책임 사원들을 모집해 토지대금의 일부를 충당했다. LLC는 2012년 상법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조합과 주식회사의 중간형태로 기술은 있고, 자본이 부족한 창업자를 위한 제도다. 절차가 간소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정관으로 정하면 지분양도가 가능하고 출자자금을 현물로 회수 할 수 있다.

이 현물이 부동산이 될 경우 대출이 힘든 프로젝트 파이낸스(PF)를 통하지 않고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하지만 행복청은 이 현물취득에 대해 일반인에 설명하는 것을 사전 분양으로 보고 이 회사를 건분법 위반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행복청 관계자는 “토지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로 분양하면, 사전 분양에 해당된다”면서 “사업설명회때 투자라는 말과 함께 분양설명회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를 사용하고 홍보전단에 상가위치, 가격테이블 등을 표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A 사는 이를 LLC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긴 해프닝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경찰 역시 이를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채리했다.

당시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는 이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긴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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