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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담뱃갑 경고그림 이번엔 반드시 국회 문턱 넘어야
정부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다시 추진하고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국민 건강증진 정책을 펴겠다고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경고 그림은 2002년부터 9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국회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담배 회사의 집요한 반대 로비와 흡연자들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에는 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부수법안에서 빠지면서 무산됐다. 보건복지위 여야간사는 예산과 관련 없는 경고 그림 조항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건강증진법에서 빼는 게 옳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는 형식 논리에 매몰돼 국민 건강을 무시한 처사다.

흡연 경고 그림은 이미 세계 70개국이 도입했다. 캐나다는 2000년부터 흡연으로 손상된 심장 사진, 폐암 환자의 처참한 모습 등을 담뱃갑에 넣었다. 이후 6년 만에 흡연율이 22%에서 18%로 하락했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같은 기간 9%포인트나 떨어져 16%가 됐다. 이같은 경고 그림의 금연 효과를 감안하면 올해는 2월 국회서 반드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

우리나라 흡연규제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42.1%에 달하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도 OECD 평균 25.4%에 못 미친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다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함께 가지 않으면 20%대로 흡연율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담뱃값을 올리면서 비가격정책에 무관심하다면 정부나 국회가 국민건강에는 관심 없고 세수 증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연구역 확대도 가야할 방향이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할 근거가 없다. 시설 규모 보다는 실제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차제에 명확히 해야할 것은 금연보조제로 판매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방향 설정이다. 전자담배용 액상의 니코틴이 일반담배 보다 1.5배 높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온지 2년이 넘었는 데도 유통ㆍ제조에 관한 지침 없이 표류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단속과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체계적 근거를 먼저 내놓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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