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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입찰담합 조사 조기 마무리…종합심사낙찰제 도입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건설업계 입찰담합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신건설업계의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확정지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건설업계의 담합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발된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인지한 건설업계 담합사건이 많아 향후 2~3년간 계속 수사가 진행돼야 할 정도여서 건설산업 자체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담합 행위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입찰제한을 풀어주는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 5년’을 도입하기로 했다.다만 업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소급적용’을 해주진 않기로 했다. 앞으로 일어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서만 향후 5년이 지나면 입찰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공공공사가 많았던 2009~2010년 입찰담합 사건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이 적발된 건수만 작년 한해 동안만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업체로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다.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입찰제도ㆍ발주방식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을 통해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LHㆍ도로공사ㆍ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운용하도록 했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한다.

정부는 또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을 바꿔 입찰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되면 최저가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돼 일정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돼 무리하게 담합을 할 원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했다. 역시 건설업계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또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해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던 ‘1사1공구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스스로 윤리ㆍ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이다.

아울러 국내 담합 적발로 해외 수주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발주처의 문제 제기시 우선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해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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