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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지원금의 50%’ 위약금 상한제 도입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가계 통신비의 숨은 폭탄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LG유플러스가 통신 업계 최초로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위약금은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시, 고객이 지원받았던 요금할인, 또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통신사에 되돌려주는 제도로, 24개월 약정만을 강요하는 단통법 아래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LG유플러스는 15일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 60만원 미만인 단말기 구매 고객에게는 최고 30만원만 받는 제도다. 


다만 12월말과 이달 초, 70만원이 넘는 단말기 지원금이 실리며 10만대 이상 팔린 노트3 등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도 ‘지원금 상한제’를 소급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월, 상한제 도입과 함께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위약금 상한제를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곽근훈 LG유플러스 영업정책담당은 “단말 유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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