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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의 투자 유치 비결은…“규제완화ㆍ유연한 노동시장”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기 위해 싱가포르처럼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FDI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와의 제도경쟁력 비교: 의료 교육 종합휴양업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FDI 유치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등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가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는 FDI 조사에서 2012년 이후 3년간 10위권에 속해 1~2위 국가인 미국, 중국, 영국과 함께 줄곧 상위권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20위권 이하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경제규모가 한국의 4분의1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이같은 싱가포르의 높은 경쟁력이 유연한 노동시장과 낮은 규제, 적은 세금 부담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를 이루고 있다. 월급 약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근로시간과 휴가 등 최소한의 근무조건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전체가 근로기준법 대상이 되는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우리나라와 달리, 사전 공지 등 해고절차만 거치면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다. 싱가포르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나 최저임금제도 없다.

싱가포르는 조세율은 최고 법인세율 17%, 최고 소득세율 20%로 우리나라의 22%, 38%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납세 행정규제 절차와 소요시간도 우리가 싱가포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싱가포르는 의료관광객이 2002년 20만명에서 2010년 73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2백여명에서 2011년 12만2000여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싱가포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그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높은 진입규제를 꼽았다. 주식회사형 민간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싱가포르와 달리,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어 규모가 영세하다는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존스홉킨스대학, 듀크대학, 지마연구소 등 외국 유명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외국계 영리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경제자유지역에서도 △외국자본 50%,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의사 10% 고용, △병원장은 외국인 의사, △진료의사결정 50% 이상 외국의사 수행 등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외국병원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과 외국인 환자의 병상 수 제한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은 사전에 보완해 영리의료법인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싱가포르가 인세아드(INSEAD)를 비롯한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존스홉킨스대학, 조지아 공대 등 유명 대학과 분교, 공동과정·연구소 등을 유치한 비결로 “다양한 형태의 영리교육법인 설립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제주도의 국제학교를 제외하고 영리교육기관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지역, 제주자치도, 기업도시 등 일부 지역에 한해 본교의 직접진출만 허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외국기업 투자로 마리나베이샌즈·리조트월드 센토사 등 세계적인 복합 리조트 업체를 유치한 싱가포르와 달리 우리나라는 높은 진입규제가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공모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건별 민원신청방식으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해 외국인투자 청구가 난립하고 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BBB이상) 요구하는 것도 투자가 지지부진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시작단계에 있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해외자본과 사업능력이 요구되므로 외국기업의 진입ㆍ영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공모방식을 적용해 투자자를 선정하고 신용등급 외에도 자금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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