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리 기계값 빼주는 ‘선보상제’ 폐지로 가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통위가 이통 3사들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특정 고가 요금제나 고가 단말기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단통법의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또 미래 중고폰 가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우회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본사 및 전국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스펀지제로플랜’과 ‘제로클럽’이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 선보상제 프로그램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43만명에 달하고, 평균 선보상액 액수는 34만원에서 38만원에 이른다고 방통위는 분석했다.

방통위는 이들 선보상 프로그램이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신 사업자가 ‘특정 고가요금제’나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수혜 고객을 한정,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를 어긴 행위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 즉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판매 당시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18개월 후 대규모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우회 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도 방통위의 판단이다.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현 시세보다 높은 선보상 액수를 책정, 사실상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간접적으로 폐지를 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각 사업자에게 수 차례 전달된 상황”이라며 “아이폰 6 출시 등을 감안한 한시적 프로그램이였던 만큼, 폐지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