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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무인기 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앞으로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신고된 취미용 드론의 경우 조종사교육, 기체검사 등의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9일 “현재 무인비행장치의 신고기준을 현행 12kg에서 대폭 낮춰 취미ㆍ고성능 등 용도에 관계없이 신고를 이끌고, 취미용의 경우 ‘조종사교육, 기체검사’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추진중”이라며 “신고를 편히 하기 위해 서류로 이뤄지던 신고접수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 역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12kg이상인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어 기체검사와 조종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야간비행이 금지되고, 고도 150m이상을 비행하지 못하는 등 규제가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성능이지만 무게가 수십g밖에 나가지 않는 드론이 있다”며 “호주의 경우 신고기준이 100g, 영국의 경우 7㎏이다. 외국의 사례와 국내 업계 실정 등을 고려해 대폭 낮춘 무게 기준을 1월말이나 2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업계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무인기 등을 만드는 RC업체의 경우 1000개 미만, 무인기 조종사(유저) 수는 10만여명이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에 신고된 무인비행장치는 400여대 뿐이며, 대부분 산업용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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