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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강화한다 해놓고, 오히려 풀어줬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층간소음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민단체연합과 주거환경연합은 달라진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 기준 충족률을 더 높여줘 사실상 건설사들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7일 주장했다.

환경부가 서울, 경기 일원 27개 아파트의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한 보고서(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의 층간소음 규정으로는 법적기준을 충족한 아파트가 15%(4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강화한 개정 규정의 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 비율은 59%(16가구)로 오히려 더 뛰었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층간소음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결국 실질적인 층간소음 저감 성능은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기존의 ‘뱅머신 측정법’에 ‘임팩트볼 측정법’까지 도입해 측정법을 이원화한 것이 법적기준 충족률만 대폭 높이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뱅머신과 임팩트볼은 ‘중량충격음 측정수단’으로 2013년까지 뱅머신(타이어, 7.3kg)으로만 측정했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임팩트볼(배구공크기, 2.5kg)로도 측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정부는 임팩트볼로 충격을 주는 것이 사람들이 평소 느끼는 저주파대의 소음 패턴과 비슷하고, 실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아동의 충격과도 비슷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든 임팩트볼 측정방법이 오히려 층간소음 성능인증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 것이다.시만단체연합 관계자는 “건설사나 자재업체 입장에서 법적 문제를 피하는데 유리한 ‘임팩트볼 측정법’을 선호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과적으로 층간소음을 저감하지 못하는 저급의 엉터리 층간소음 저감재들이 퇴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으로 보호막을 쳐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시민단체연합과 주거환경연합은 감사원에 감사청구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민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미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송용섭 전국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시험출제를 어렵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렵게 한다고 해놓고 정답을 다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질문만 길어졌지 사실상 문제도 쉬워진 꼴”이라며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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