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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3개월 매매가상승률 10%이상 지역, 분양가상한적용대상 된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이 기간동안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 이상인 민간택지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청약경쟁률이 직전 3개월 평균 20대1이 넘는 지역 역시 그 대상이 된다. 대상 지역은 시ㆍ군ㆍ구가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읍ㆍ면ㆍ동 수준까지 세분화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은 현행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해 ▶직전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슬률 10%이상인 지역▶직전3개월간 월평균아파트거래량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0%이상인 지역▶3개월간 평균청약경쟁률이 20대1을 초과한 지역 중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한 상승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통계자료를 통해, 매월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개의 기준 중 해당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委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기준은 지정기준을참고해 주택가격 급등할 우려가 없어질 때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단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없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시행일부터 당장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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