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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뇌물인지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 '향응'이나 '성행위'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어

최근 4대강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00만원을 확정했다.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A씨는 사장 취임 전 사실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알고 Y기업 회장 측이 제공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에서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관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뇌물성 결정

일반적으로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또는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이 전체적으로 대가관계(포괄적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구체적 대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뇌물성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런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이 된다.

아울러 윤경 변호사는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의 시기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않는 정도로 판례상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강조한다. 즉 법원은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향응'이나 '성행위' 자체도 뇌물이 될 수 있어

뇌물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유형, 무형 일체의 이익을 전부 포함한다.

윤경 변호사는 "뇌물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또 유형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향응'이나 '성행위'와 같은 무형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판례에 의하면, 조합아파트 가입권이 붙은 소위 프리미엄(대판 2000도5438)이나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 자체(대판 2002도3539)도 뇌물에 해당하고, 뇌물로 공여된 수표가 그 후 부도처리되었어도 뇌물죄는 성립한다(대판92도1762).

윤경 변호사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라도 자신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하고, 일단 영득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대처해야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뢰액이 1억이 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부패범죄는 국가기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 범죄라서 가중처벌 조항을 둔 것이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 뇌물을 매개로 공동이익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은밀성의 특징을 띠게 되고, 검찰의 입증도 주로 별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윤경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거래되는 뇌물죄는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 금융거래내역 추적, 감청, 분리조사 등이 이뤄지고 때로는 세무조사 등도 행해 진다”면서, “뇌물공여자가 자신의 다른 죄를 경감받기 위해 범죄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에도 무리한 수사로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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