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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폭 발코니 확장 제동…전용면적 포함 판결로 ‘세금폭탄’ 가능성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으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2013년 11월 이 아파트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가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는 ‘광폭’으로 확장되면서 34.94㎡가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이 이파트 면적을 총 300.76㎡로 계산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274㎡ 이상인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이 아파트는 취득세 등 세금만 무려 10억여원의 과세를 부과 받았다.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송했지만 이번에 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사진설명: 2m 이상 광폭 발코니 확장으로 서비스 면적이 극대화된 아파트라고 홍보하며 최근 분양한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 조감도.

재판부는 “비과세 관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외벽을 기준으로 1.5m 내에 있는 발코니에 관한 사안일 뿐”이라며 그 이상 광폭 발코니 확장면적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에 넣어 과세해도 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파장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지난 2006년 1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됐고, 1.5m 이상의 광폭 발코니를 확장해 서비스면적을 크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미만 크기로 분양하면서 광폭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다. 최근에도 고양, 의왕, 인천 등에서 광폭 발코니를 적용해 확장한 아파트가 대거 분양됐다.

이들은 국민주택 규모 미만 크기로 분류돼 세금부담이 적었지만 만약 세무당국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도 생긴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9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크기는 0.5%포인트 높은 2.7%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면 매매시 건물값의 10%를 부과세로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도 생긴다. 임대사업자가 가진 주택이 국민주택 이하인 85㎡ 이하라면 매년 25%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하지만 85㎡초과 주택은 이런 혜택이 없다.

김문기 세무사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확정될 경우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 있다”며 “무리한 발코니 확장 아파트의 인기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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