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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블록형 단독주택 수용세대 상한선 폐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7일부터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의 수용세대 상한선이 폐지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시행자가 입지계획을 할 때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한선이 폐지되어 택지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할 경우 필지 분할이 가능해진다. 현행은 건축물의 완공 후에야 필지 분할이 가능해 소유권 등의 분쟁이 있어왔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도 없어진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다.

또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역시 완화된다.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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