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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중개수수료 적용은 언제부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6일부터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인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인하되는 가운데, 시행규칙인 오피스텔 수수료율과 달리 지자체 조례개정 권고안인 주택의 중개수수료율 적용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6억원 이상 주택매매때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주택의 중개보수 시ㆍ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개정 권고안에 따르면 6억~9억원 미만의 주택 거래시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은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내 협의’로 바뀐다. 현행은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는 중개수수료율을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할 수 있게 돼 있다.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의 경우, 개정 권고안에 따르면 최고가 구간인 3억원 이상을, 3억~6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으로 나뉘고, 3억~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 이내 협의’하게 했다.

하지만 시행 규칙인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과는 달리 주택거래 중개수수료율은 지자체의 조례를 바꿔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국토부 권고안대로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다만 시의회와 도의회 일정이 아직 시작이 안됐다. 서울시는 의회 일정이 끝나는 3월 13일, 경기도는 2월 11일이면 반값 주택 중개수수료율 적용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계 로비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이 원한다’라는 대의가 있는 만큼, 의회에서 이의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가결과 동시에 공표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3월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2월 25일 의회 일정이 시작되는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는 의회일정이 조금 빠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정을 시작하며 무리없이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개정된 조례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을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기존에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 모두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정하도록 했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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