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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준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거래가의 0.9%로 일괄 적용하던 데서 앞으로 매매는 0.5%, 임대는 0.4%로 낮추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전용 입식부엌이나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일정 주거여건이 갖춰진 오피스텔에 한해 이기준을 적용한다.

오피스텔이 전용 85㎡를 초과하거나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존 중개수수료 기준인 0.9%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의 중개료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료가 낮아져 주택과 오피스텔간의 형평성이 개선된다”며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억~9억원 매매거래 요율을 0.9%에서 0.5%로 내려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수도권의 경우 2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2015년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마쳤고, 이달 내 내부심의 후 지방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내달께 지방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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