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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 단협, 안전미흡시 노조 ‘작업중지권’ 첫 규정
[헤럴드경제]현대중공업 노사가 사업장 안전이 미흡하면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단체협약에 처음 규정했다.

이 회사 노사는 2014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조의작업중지권을 단협에 넣었다고 4일 밝혔다.

노사는 단협 ‘안전상의 조치’(101조)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을 노조가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단협 ‘안전보건관리자 선임’(86조) 부문에서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자(안전요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사내 통신으로 전 사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지난해 회사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해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처음 넣었다”고 밝혔다.

또한 단협은 조합원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별도 단체상해보험에가입하지 않아도 일반보험 약관에 준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기로 규정했다. 10대 암(식도암, 췌장암, 백혈병,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 판정 시 3000만원을 지원하고, 10대 암을 제외한 암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녀가 출생하면 5일 휴가를, 본인 회갑시 2일 휴가를 갈 수 있다. 부모 등 사망시 부서 동료 2명을 문상객 도우미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출산장려를 위해 조합원이 출산할 때마다 50만원씩 지급한다. 임신하면 축하 선물(허리보호 쿠션, 튼살 방지크림, 포토 다이어리 등)도 지급한다.임신 중인 조합원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고, 유산과 사산 시 일정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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