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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법 시행령, 정부·가계·기업 ‘윈윈’해야 의미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 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세부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3대 패키지 핵심은 기업 곳간을 풀어 시장과 가계로 경기부양을 위한 돈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이 임금을 올리고, 배당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구체적 방안을 담았다.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넘는 임금인상분에 대한 10% 세액공제, 배당소득 원천징수율 14%에서 9%로 인하, 당기소득 중 투자 임금인상 배당이 80% 미만이면 세율의 10% 과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업으로선 적지않은 부담이다. 어떻게든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기업경영에 간섭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지난해보다 배당 규모를 30~50% 늘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업이 번 돈을 강제로 쓰게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왜곡할 소지가 크다. 기업 이익에 대해 배당을 할지, 새내에 유보할지는 전적으로 기업이 판단할 경영의 핵심 요소다. 그런데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효성이 의문이란 지적도 많다. 우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가 너무 엄격하다. 가령 해외투자나 인수합병(M&A)에 따른 지분 취득을 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 대표적 예다. 이는 글로벌 흐름과도 크게 동떨어져 있다.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도 너무 빡빡하다. 내년 2월 상세기준을 정하기로 했다지만 사옥과 공장 등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매입 후 1,2년 이내 착공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정도라면 기업이 긴 안목의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현대차가 한국전력 부지 매입을 위해 투입한 10조원도 이런 기준이라면 투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정부, 기업, 가계는 경제를 끌고가는 세 축이다. 어느 한 곳이라도 삐걱대면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다. 일방적으로 기업에 그 짐을 지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 투자를 늘리기 보다 차라리 10%의 세금을 내고 말겠다는 볼멘 소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기업 역시 경제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방기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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