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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가구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인증 의무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1000 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 취득 시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10% 이내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인증기관(11개)으로부터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 마련돼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준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및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정(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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