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숨어있는 건축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는 총 1178건이었다.
이중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임의기준은 106건(임의지침53건, 심의기준53건), 법령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는 1072건(위임초과 등 497건, 위임미반영 575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A 시에서 운영중인 주택상부층 다락설치 제한, 법령보다 강화된 부설주차장설치 지침 등 52건의 임의지침은 폐지하였고 임의로 주택면적과 높이를 제한하는 B 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주택건축지침은 내년초 폐지할 계획이다. 과도한 건축심의기준 53건은 일체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법령 부적합 확인된 건축조례 1072건 중 596건은 정비했고 476건은 내년3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조경이 의무화 되는 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정해놓은 건축법과는 달리, 녹지지역에서도 조경을 의무화하도록 한 조례 등 건축법의 위임을 초과한 조례 497건 중 195건은 폐지 정비했고 302건은 내년 초 폐지될 예정이다.
또 가설건축물 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는 조례로 정해야 하나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 575건 중 401건은 조례로 반영했으며, 의회 승인 등 개정 중인 174건은 내년에 정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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