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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마음대로 건축규정 1000건 넘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법령에 근거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규제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숨어있는 건축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는 총 1178건이었다.

이중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임의기준은 106건(임의지침53건, 심의기준53건), 법령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는 1072건(위임초과 등 497건, 위임미반영 575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A 시에서 운영중인 주택상부층 다락설치 제한, 법령보다 강화된 부설주차장설치 지침 등 52건의 임의지침은 폐지하였고 임의로 주택면적과 높이를 제한하는 B 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주택건축지침은 내년초 폐지할 계획이다. 과도한 건축심의기준 53건은 일체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법령 부적합 확인된 건축조례 1072건 중 596건은 정비했고 476건은 내년3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조경이 의무화 되는 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정해놓은 건축법과는 달리, 녹지지역에서도 조경을 의무화하도록 한 조례 등 건축법의 위임을 초과한 조례 497건 중 195건은 폐지 정비했고 302건은 내년 초 폐지될 예정이다.

또 가설건축물 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는 조례로 정해야 하나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 575건 중 401건은 조례로 반영했으며, 의회 승인 등 개정 중인 174건은 내년에 정비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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