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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낙후된 지방 22개 시ㆍ군 선정 우선 집중 지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내년부터 지방 낙후지역 가운데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비, 대중교통 운영 지원비 등을차등 지원받게 된다. 또 지역의 전략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제도’가 지정돼 집중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낙후지역 지원제도인 ‘성장촉진지역’ 가운데 낙후도가 심한 시ㆍ군을 선정해 차등지원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제도’가 도입된다.

지역활성화지역 제도가 적용되는 성장촉진지역은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를 종합평가해 지난 9월 재지정된 곳이다. 전남 나주ㆍ고흥, 경북 상주ㆍ청도, 전북 남원ㆍ김해, 경남 의령ㆍ창녕, 강원 태백ㆍ삼척, 충남 서천ㆍ금산, 충북 보은ㆍ영동 등 전국 70개 시ㆍ군이 지정돼 있다.


도지사는 이들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성장촉진지역 가운데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지방소득세, 취업인구, 인구변화율, 지역접근성, 고령화 지수 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 지역을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전체 성장촉진지역의 30% 내외인 22개 시ㆍ군 범위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가 50% 추가 지원되고, 도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 회계를 통해 추가 지원도 받게 된다.

또 ‘예약형 버스’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도 지원되며,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초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특성, 입지여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한도까지로 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2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연내 투자선도지구 시행방안을 마련해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 대상지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지역,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ㆍ집중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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