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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목동 행복주택 승소하고도 미적
“유수지 외 대안 제시하면 검토”
지자체-주민들 “출구전략 의심”



지난 18일 열린 서울 목동 행복주택 지구 지정 취소 1심 소송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긴 국토부는 주민들에게 유수지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며, 중단된 목동행복주택 사업을 바로 착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는 상황에서, 강행할 필요는 없다”면서, “목동 유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지구지정을 하거나, 가구수를 줄여서 가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양천구청과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신정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송에서 이겼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구청과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대안을 제시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최종심까지 가서도 패소한다면 우리는 국토부에 반드시 목동유수지에 반드시 행복주택을 지으라 요구 할 것”고 말했다.

그는 또 “소송이 진행되면서, 국토부가 목동 유수지는 행복주택을 위한 마땅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면서, “기술적 문제, 혹은 사업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에 대한 책임, 혹은 지구 포기에 대한 책임을 구청과 주민들에게 씌울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양천구청과 주민들은 국토부가 소송에는 이겼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며 사업을 진행을 할 자신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대안제시를 요청하며 목동 행복주택 사업 출구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판단하고 있다. 양천구청과 비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유수지 인근 아파트 3.3㎡ 건축비가 300~4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유수지 위에 행복주택을 지으려면 3.3㎡2500만원이 넘는 건축비가 예상된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유수지는 8m 깊이의 기둥을 세우고, 위를 막아, 주차장과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파트를 세울 경우 40미터 이상 기둥을 박아야 한다”며. “또, 저수 시설 역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작업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사업 여건 자체가 만만치 않다”면서, “구청과 주민 핑계를 대고 빠지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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