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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오너리스크 현실화되나
-대한항공, 운항정지 처분 시 최대 366억원 손실 현실화

-아시아나항공 비판 위한 ‘惡法도 法’ 발언…한 달 만에 부메랑 되어 돌아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땅콩 리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하면서 ‘오너가(家)’의 개인적인 일탈이 회사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땅콩 리턴’ 사건이 발생한 대한항공 인천~뉴욕 노선(KE086편)에 대해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곧 열리게 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어 운항정지 처분 시 기간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인천~뉴욕 노선에서 입게 될 손실액은 최소 112억원에서 최대 3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기에 내ㆍ외신에 ‘땅콩 리턴’이 연일 대서특필되며 입은 이미지 손상 및 운항정지로 인한 신뢰도 하락 등을 더할 경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이 입은 유ㆍ무형적인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상대적으로 미주노선을 두고 대한항공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015년 6월부터 인천~뉴욕 노선에 기존에 투입되던 B777(246석) 항공기 대신 A380(495석)을 투입해 대한항공과의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직 구체적인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의 경우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 공식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향후 국토부 측에 적극적으로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미재계회의 현장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악법도 법이다”라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대한항공은 지난달 13일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라 납득할 수 없으며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국토부를 규탄한 바 있기 때문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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