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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9% 상한 마련…기부채납 부담 절반 준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개발이익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는 ‘기부채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토지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상한기준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발 행위를 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지에 따라 전체 토지면적의 30% 이상 기부채납을 내야하는 등 주민부담이 컸다.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안)’(이하 운영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어 각 지자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토지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상한기준을 만들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본지가 단독 입수한 운영기준에 따르면 먼저 기부채납은 ‘기반시설 부지제공’을 원칙으로 삼았다. 주택사업자가 기부채납 토지에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기부채납 부담은 전체 사업 부지면적의 9%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민간업체가 주택사업관련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면 기부채납 부담이 이보다 1%포인트 줄어든 전체 부지의 8%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예외규정을 몇가지 뒀다. 용도지역이 상향돼 토지의 쓰임새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등 개발이익이 많아지면 기부채납 상한선에서 5~10%포인트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특별한 조건을 들어 요구하면 최대 15%까지 상한선을 올릴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었다.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에서 이를 다시 조정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기부채납을 통해 추가로 받는 ‘완화용적률’이 심의과정에서 5%포인트 이상 바뀌어선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운영기준안을 지자체에 보냈다”면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 최종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새로 만든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자체별로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서울 가재울3구역이나 보문4구역 등은 기부채납이 토지면적의 30%를 넘었다.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토지면적의 15% 수준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제각각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부채납이 너무 과도해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기부채납 상한선이 정해지면 주민 부담이 줄고, 사업에 속도를 내는 곳이 늘어나며,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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