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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땅콩리턴’ 대한항공 압수수색ㆍ조현아 출금
[헤럴드경제]검찰이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며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의 경위에 대한 대한항공의 해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교신 내용을 확보해 회항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수사의 핵심이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당시 직원이 기내에서 ‘큰 잘못’을 했고, 태블릿 PC 암호를제대로 풀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사무장에게 ‘야 이XX야, 빨리 기장한테 연락해서 후진하고 너 내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또 해당 항공기가 한국에 도착 후 대항항공 측이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선 항공기 운항기록과 조종실 내부의 음성녹음 파일, 탑승객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에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요구했으나 실제 교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블랙박스에 보관되는 내용은 2시간마다 업데이트 되는 탓에 사고가 아닌 정상비행 중 일어난 램프리턴 상황을 되돌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시 항공기는 해당 블랙박스를 탑재한 채 국외 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뉴욕 JFK공항 측에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와의 교신 내용을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사실조사 후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해당 항공기의 기장과 부기장, 일등석 담당 승무원은 물론 일반석 담당 승무원 중에서도 당시 상황을 알 만한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일등석 승객과 일등석 인근에 탑승한 승객들에게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끝낸 뒤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키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10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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