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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中企 혁신제품 판로 활짝 연다
온·오프 유통 플랫폼 구축
시장진입장벽 걸림돌 해소

공항 출국장 국산품 매장 의무화
대기업몰 중기전용 판매공간 마련

기술개발제품 상세 DB구축
조달청과 연계 서비스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의 기대감으로 올해 중소기업의 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월~9월까지 신설법인 수는 5만 6336개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총 6만2565개로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창업 열풍이 국가 경제의 청신호로만 볼수는 없다. 확실한 판로가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한 창업은 오히려 실패 사업가를 양산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기청이 지난해 창업선도대학 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기업의 실패원인을 설문한 결과 판로개척 부족이 49%, 자금난 35%, 멘토링 부족 및 기타가 16%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기청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소비자 직접 판매액은 58조 3000억원으로 전체 소매시장 365조 3000억원의 16%에 불과했다. 

소매 점유율이 낮은 원인은 제품 인지도 및 A/S부족 등에 기인하지만 중소기업의 주요 거래처인 전문 소매점이 위축된 반면 거래비중이 낮었던 인터넷, 홈쇼핑, 백화점 등이 성장하는 등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었다.

또한, 유통대기업의 시장과점화도 마케팅 역량이 취약한 창업기업제품이 유통채널에 입점하기 어려운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1월 유통업계의 상위 3개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은 백화점 84.2%. 대형마트 77.5%, 홈쇼핑 66.3%를 차지했다.

기업이 아무리 우수한 아이디어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가격경쟁 등으로 시장진입이 어렵다면 현정부의 창조경제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지난 1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화→판매→수익→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의성이 보상받는 창조경제 구현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핵심은 ▷창조혁신제품 유통 플랫폼 구축 ▷내수시장 초기 유통채널 조성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시장 창출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정상화 등이다. (표 1)


▶창조혁신제품 유통 플랫폼 구축(그림 1)=중기청은 온ㆍ오프라인이 연계된 유통플랫폼 및 창조혁신제품 발굴ㆍ소싱시스템 구축으로 유통대기업의 과점적 시장지위가 고착화된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무너뜨리고 원활한 시장진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송ㆍ인터넷ㆍ모바일ㆍ오프라인’이 연계된‘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유통플랫폼 내에서 창조혁신제품 판로, 투자, 기술거래를 지원하고,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플랫폼과 연계 지원한다. 또한, 창조혁신제품이 ‘통합 유통플랫폼’을 거쳐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원활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창조경제타운, 창업사관학교, 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와 연계, 창조혁신제품의 발굴ㆍ소싱이 원활하게 하고 온라인 유통채널 연계 솔루션을 개발해 시장조사를 통해 창조혁신제품을 선별, 유통망 진출까지 일괄 지원하는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내수시장 초기 유통채널 조성=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활용품 및 잡화류 소매점인 일본의 도큐핸즈와 같은 매장을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에 샵인샵 방식으로 개설해 창조혁신제품 유통 마중물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출국장의 면세점에 국산품 매장면적 의무화 및 우체국 쇼핑, 농협 하나로마트, 대기업 몰에 중소기업 전용 판매공간을 마련하고 정부로부터 민간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기관ㆍ단체등)도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물품ㆍ용역) 구매를 의무화 한다. 이밖에 대형유통채널(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이 결합될 수 있도록 ‘판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신설해 유통회사(MD)가 신상품 개발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신상품 개발 및 생산하면, 유통회사가 신상품 직매입 후 판매 실시토록한다.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시장창출=공공기관의 제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상세DB 구축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해 서비스한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확대하고 국산화 신기술이 개발이 필요한 공기업(대기업 포함)과 함께 조성하는 민관공동투자 협력펀드 조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개발제품등 우수공공조달기업에 해외조달 시장 동향 및 입찰정보 제공부터 1:1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조달청 해외진출유망기업(PQ, Pre-Qualified) 지정을 확대해,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집중 지원한다.

이밖에 틈새시장인 신흥국 중심으로 우수 기술개발제품의 전략수립부터 입찰, 납품까지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사업’ 을 신설해 해외공공조달 지원센터와 공공조달특성화수출인큐베이터(알마티, 워싱턴) 통해 현지 거점 및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정상화 =2억3000만원 미만 물품입찰시, 적격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납품하는 경우에만 최저가 낙찰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등이 업체의 덤핑가격 및 지나치게 낮은 낙찰금액(직전 낙찰금액, 다량납품할인 행사가격 등)을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또한, 공공기관(가스공사등)의 자체 계약이행심사기준 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토록 하고 MAS 2단계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다량납품할인율 상한선(10%)을 설정해 출혈경쟁을 방지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점수 만점(30점)을 부여하는 창업초기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이밖에 ‘자율적인 직매입 가이드라인(예시:30%)’제시를 위해 외국사례 분석, 연구용역 및 개선방안 마련하고 TV 홈쇼핑 분야의 구두발주, 방송제작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뇌물수수 등 홈쇼핑의 비정상적인 관행 근절도 추진한다.

이로써 중기청은 창조혁신제품의 판매 증가와 중소기업 적정 수익성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창의성이 보상받는 창조경제 구현과 유통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다.

중기청 이병권 과장(공공구매 판로과)은 “방송ㆍ인터넷ㆍ모바일ㆍ오프라인이 연계된 ‘유통플랫폼’ 구축으로, 창업기업제품 및 창조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장벽이 크게 해소 될 것”이라며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이 ‘유통플랫폼’을 거쳐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원활하게 진입함으로써 매출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형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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