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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박철규> 기술금융, 외형·내실 함께 가야
기술금융 활성화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기술금융이란 기술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기업이 특허, 의장,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IP)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기업금융 형태를 말한다. 

2012년 WIPO(세계 지적재산권지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등록 건수는 세계 4위로 양적인 면에서는 경제규모보다 순위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지식재산경쟁력평가연구소(2012년)의 조사 결과 지적재산경쟁력시스템의 효율성은 10위, 지식재산관리활용역량은 6위를 기록했다. 이는 양적인 수준에 만족할 게 아니라 기술금융과 같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내실을 다져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모뉴엘 사태에서 드러났듯 기술금융에 대한 국내 시장상황은 녹록치 않다. 재무성과 및 부동산 담보중심의 대출에 의존해 온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평가인력과 전문성 부족이 거대한 부실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기술금융의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필요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는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이다.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부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ech Data Base)’ 구축과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ech Credit Bureau)’ 활성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기술금융의 내실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다. 금융기관은 기술금융을 운영함에 있어 기술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술금융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이나 3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이다. 이들은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부족하고 재무제표도 아예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기존의 금융평가시스템으로는 이들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셋째는 지속적인 관찰ㆍ평가 및 피드백 과정의 보강이다. 평가된 기술이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확인한 뒤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은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수기술로 인정받아 기술금융을 지원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금융기관 및 정부정책기관과의 공조와 후속지원을 통해 사업성공률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제시하는 외형에만 휘둘려 자체 점검노력을 소홀히 하면 모뉴엘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기술금융이 정착되려면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 함께 금융기관의 끊임없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또 지원받은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를 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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